글번호
1116481

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

작성자
건축전문대학원 행정실
조회수
6046
등록일
2024.03.06
수정일
2024.03.28

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

2. 위 법률에 따라 "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"을 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대상

    - 이ㆍ공계 연구실책임자(교수)

    - 이ㆍ공계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보조원 

  나. 교육기간: 2024. 3. 4.(월) ~ 4. 30.(화)

  다. 주소:  http://safety.konkuk.ac.kr

    1) 본교 홈페이지 메인화면 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 (주요서비스) 

    2) 모바일(핸드폰)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접속)

  라. 교육시간: 학기당 의무 이수시간 6시간 (6과목)

    1) 정기교육의 경우 필수교육 2과목 + 선택교육 4과목 = 6과목 이수

    2) 이수 후 반드시 평가 실시, 60점 이상 시 Pass

    3)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 출력가능(연구실 출입 인원의 경우 출력 후 연구실비치)

  마. 기타사항  

    1) 학부생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 기말고사 성적열람 접근이 금지 됨 (특별히 유의바람)

    2)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한 집체교육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    3) 연구실을 출입하는 수료생, 졸업생 등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후 

       교육이수 가능

      * 재학생이 아닌경우! 학기별 자동으로 아이디가 연동정지, 안전관리팀으로 유선 및 공문으로 

        사용 신청하면 안전관리팀에서 정상 처리후 교육진행 / 교육 미이수 시 보험가입 혜택없음

    4) 안전교육 미이수자(연구실책임자ㆍ대학원생ㆍ연구원 등)는 연구실 출입 제한 예정

 

 

붙임 1.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제20조)_시행규칙(제10조) 1부

      2. 법정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진행 방법 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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